대법 "정신건강 악화로 '軍소집 불응' 사회복무요원…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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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정신건강이 악화한 뒤 군대의 소집명령에 수차례 불응한 남성을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4월18일까지 육군훈련소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척추질환으로 4급 병역 판정을 받고 2017년 사회복무요원 생활을 시작했고, 군사교육을 위해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통증과 스트레스 등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일주일 만에 퇴소했다. 하지만 A씨는 약물을 과다복용하는 등 정신건강이 더욱 악화됐다.


A씨는 이후 여러 차례 병무청으로부터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받았고, 자신의 진단서와 의사 소견 등을 첨부해 훈련을 2회 연기했다. 병무청 측은 규정상 추가적인 연기가 불가능하다며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안내했지만, A씨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거부했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소집연기가 불가능하고, 다만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며 "질병이 있는 것을 고려해도 소집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다가 뜻하지 않게 정신 건강이 악화된 것이고, 애초부터 병역 자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특정한 사고없이 기간을 넘기면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군사교육 소집통지를 받은 당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정신 건강 문제로 안내받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거부하고,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은 병역법 제88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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