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국제 기준 채택 시 국내서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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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큰 스테이블코인 감독을 위한 국제 기준이 올해 12월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국제 기준이 채택되면 국내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14일 CPMI와 IOSCO는 오는 12월 1일까지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 적용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이를 공개하고 후속 연구 등을 진행해 지침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높은 가격 변동성을 지닌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과 달리 자산이나 화폐와 연동돼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자산이다.

CPMI와 IOSCO는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시장 인프라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금 이체 시스템 상 이루어지는 자금 이체와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 이체가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의 차별적 특성으로 ▲추가적인 금융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결제 자산 이용할 가능성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 기능 간 상호의존성 ▲운영 및 지배 구조에 있어서 탈중앙화 ▲분산원장기술과 같은 기술의 대규모 적용 가능성 등을 꼽았다.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적용 지침과 관련한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은 자연인에 의해 관리되는 단일 혹은 복수의 식별 가능하고 책임질 수 있는 법적 실체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절절한 리스크 관리 체계와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자금 이체가 취소 불가능해지는 시점과 기술적 결제가 발생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필요시 신용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리스크 관리기법이 존재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해당 지침은 국제 기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채택이 확정되면 국제 기준으로서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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