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부자지간 인연을 끊어버린 것은 … 80대 치매노인, 친자식처럼 키운 아들 살해

40년 부자지간 인연을 끊어버린 것은 … 80대 치매노인, 친자식처럼 키운 아들 살해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치매를 앓던 80대 노인은 길을 잃을까 봐 돌봄시설과 집으로 거주 장소를 제한하는 아들이 미웠다.


화가 난 노인은 여느 날처럼 돌봄시설에서 집으로 함께 온 어느 날 잠자는 아들을 살해했다.(본보 10월 8일 자 인터넷판)

치매 노인이 살해한 아들은 자신이 40년간 친자식처럼 키운 양아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노인은 젖먹이 때부터 40년간 키워온 자신의 양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노인은 치매 증세로 길을 잃는 일이 잦아지자 아들이 낮 동안 자신을 노인돌봄센터에 머물게 하는 등 외출을 제한한 것에 불만을 품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자신의 양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2시께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들(41)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잠에서 깨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하려는 아내(73)를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도 받았다.


A씨는 1980년께 젖먹이였던 아들을 데려와 친자로 출생 신고한 뒤 함께 살아왔다.


그러나 A씨가 치매를 앓으면서 ‘부자지간’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A씨가 외출했다 치매로 길을 잃고 인근 파출소 등에서 발견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아들은 아버지의 외출을 제한했다.


아들은 가족이 외출하고 집에 아버지 혼자 남을 때 출입문을 안에서 열 수 없도록 잠가두거나 낮 동안 아버지를 노인돌봄센터에 머물게 했다.


A씨는 ‘자유’를 제한한 노인돌봄센터 직원에게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죽이고 집을 나가고 싶다”고 말하는 등 아들에 대해 불만했다.


범행 전날 노인돌봄센터에서 귀가를 거부하다 아들이 억지로 끌고 집에 왔고, 그날 밤 40년의 부자 인연이 끊어졌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