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사망한 고3 실습생, 초과 노동 의혹 불거져…잠수 자격증도 없었다

지난 8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 친수공원 요트 정박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잠수를 하다 숨진 특성화고교 3학년 홍정운 군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 친수공원 요트 정박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잠수를 하다 숨진 특성화고교 3학년 홍정운 군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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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현장실습 도중 목숨을 잃은 특성화고 학생 홍정운군(18)이 현행법의 최대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정박장에서는 특성화고 학생인 홍군이 현장실습을 나가 작업을 하던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홍군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이어 '여수 고 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홍군과 업체가 맺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는 홍군이 요트 운항이나 관리 등과는 무관한 관광객의 음식 제공 또는 안내 업무만을 맡게 되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군에게는 잠수 작업을 위한 자격증 등이 없었으며, 2인 1조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안전 규정과도 달리 홀로 잠수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오늘(10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라며 "전남교육청과 함께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실습 안전 확보를 위한 보완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고의 공동조사단에는 교육부, 교육청,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산업안전감독관, 공인노무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노동 및 현장실습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교육부는 매년 실시해왔던 현장실습 중앙단위 지도점검을 예정보다 앞당기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지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홍군은 현장실습을 진행한 요트 업체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씩 근무하고 휴일에까지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홍군이 오전 8시에 나가 오후 10시 이후에 귀가했다고 설명했으며, 집에 온 이후에도 한 시간은 맥이 빠진 채로 누워만 있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홍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업체 측과 주35시간 노동과 최저임금(8720원) 지급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현장실습 근무를 시작했다. 또 추가로 하루 1시간씩, 일주일에 5시간 범위에서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규정한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근무시간 상한선인 주 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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