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검사 재판참여' 사유서 제출 방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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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들어갈 경우 사유서를 내도록 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샀던 '직관 허가제'를 대검찰청이 철회했다. 수사 검사들이 "권력 범죄 처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공개 반발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간부회의를 열어 직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은 서울에서 열리는 재판의 경우 지방에서 올라오는 검사들을 위해 사무실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하기로 했다. 특히 대검 간부들이 직관 제한 방침에 반발했던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해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정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도 공개됐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이 사건을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삼성 불법 승계 사건 등을 수사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은 검찰 내부망에 '직관 허가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직관으로 일선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차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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