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국내산 '둔갑'…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78개소 적발

추석 특별점검…미표시 58개소·거짓표시 20개소 적발

미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수입산→국내산 '둔갑'…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78개소 적발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78개 업체가 정부에 덜미를 잡혔다.


5일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30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4주간 추석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위반 행위를 한 업체 7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음식점, 유통업체, 도·소매점 등 2만4391개소를 점검했다.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참돔, 가리비, 멍게, 홍어, 낙지, 뱀장어 등을 살펴봤다.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58개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20개소였다. 품목별로는 돔류 12건, 낙지 10건, 가리비 8건, 조기 8건, 새우 7건, 오징어 6건, 멍게 5건, 농어 5건 등 총 104건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했다. 적발 품목을 국가별로 구분하면 중국산이 38건으로 36%, 일본산이 18건으로 17%를 차지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8개소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겼다. 거짓 표시를 한 20개소 업체는 보강수사를 거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 중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할 의무가 있는 수산물 판매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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