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조승래 "방통위, 구글갑질방지법 후속조치 마련 필요"

조승래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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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 대상의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후속조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글갑질방지법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앱 개발자 등에 인앱결제(앱마켓이 개발한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애플과 구글은 인앱결제료로 최대 30%를 부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9월 14일 법 시행 이후 특정 결제수단을 강요할 수 없다"며 "그런데 애플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을 보면 한국 법 제정에 대한 답변이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글플레이 콘솔 고객센터에 따르면 '최근 한국 법률 제정이 구글 플레이의 결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개발자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됩니까?'란 FAQ 질문에 대해 구글은 "이 법을 준수할 계획이다"라면서도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서비스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또한 개발자들로부터 당국으로부터 안내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호소도 있다"며 "법이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 이런 권리가 부여됐다 이런 안내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스타트업 등 업계 관계자 의견도 반영해달라는 주문도 함께 내놨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현재 (구글갑질방지법) 준수 의지에 대해 구글과 애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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