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210억 원 지원…최대 5000만원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제공 소상공인 대출 지원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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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210억 원을 추가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진주시는 상?하반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대출 240억 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용·담보대출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진행했다.

지원 대상은 종업원 10인 미만 제조·건설·운송·광업 소상공계, 5인 미만 음식·서비스업이다.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받고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담보·신용대출로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사전 상담 진행 후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시 관내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15개소 및 남부농협, 수곡농협, 서부농협 등이다.

조규일 시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없이 고심하고 있다”며 “이번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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