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변재일 "단통법 위반은 연례행사…과징금 매출 1.4%"

변재일 의원, 국정감사서 비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제재 과징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통신사의 단통법 위반이 연례행사가 됐다"며 "걸렸을 때 받는 과징금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에 연례행사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과징금 규모는 예상 매출액의 2.7%였으나 2020년에는 1.4%로 줄었다. 변 의원은 "1.4% 과징금이라면 해볼만한 장사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업계와 방통위가 상생관계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얻는 이득이 걸렸을 때 받는 손실보다 작으면 절대 안 일어난다"고 짚었다.


이어 "5G 투자를 열심히 한다거나 방통위에 협력을 잘해서 (처벌을) 감경해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협력을 안 하면 가중해야 하는 문제"라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작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업계 처벌을 감경해줬다"며 "현행 운영 제도와 향후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