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무원 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폐지하겠다"

국방 의무, 남녀 공동 분담 사회 개편 추진도 약속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4일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군위·의성·청송·영덕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지역당원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4일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군위·의성·청송·영덕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지역당원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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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공무원 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별할당제를 폐지하겠다"면서 "5, 7, 8,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정치, 경찰 등의 성별할당제는 합당한 존재 이유가 없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국방의 의무 역시 성별 차별 없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성별 차별 없이 공동 분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전쟁 양상 변화 등에 따라 여성징병제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병역구조 개편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병역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방의 의무를 남녀 공동 분담을 전제로 "군 가산점 제도를 신설하여 특정 성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동일 업무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경찰관 등 체력 요건이 국민보호에 필수적인 업무의 경우 등은 ‘동일 업무, 동일 기준’을 원칙으로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성범죄 처벌 강화와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차별을 없애겠다"면서 " ‘유죄추정 성범죄 재판’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되지 않도록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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