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화천대유 회계감리 착수 검토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등
‘주석 약정사항’ 누락 회계부정 의혹
금감원, “수사 결과에 따라
회계감리 착수 여부
금융위·공인회계사회 협의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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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에 5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주고도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화천대유의 조치는 잘못이라는 본지 지적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 착수를 협의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화천대유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회계감리 착수 여부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감리에 착수한 후 성과급 약정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금감원의 답변서를 보면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는 비상장회사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4조4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대상이다. 감리를 진행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와 공인회계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화천대유는 임직원들에게 퇴직 시 ‘5억(기본퇴직금)+a(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체결하고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본지 29일 보도). 병채씨와 화천대유 전 전무이사 A씨의 퇴직금까지 합하면 최소 150억원의 금액을 회계 장부에 누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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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상 퇴직금·성과급과 관련한 ‘약정’이 있다면 이는 충당부채로 잡아 감사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만약 회계 감리를 통해 고의로 내용을 누락했거나 부실 회계 감사로 적발되면, 회계감사를 행한 회계법인이나 담당 회계사에게 최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성과급 약정이 실제 있었는지는 감리를 해 서류 징구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성과급 지급 약정을 해놓았으면 감사보고서에 관련 기록이 돼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2019년부터 4대 회계 이슈 중 하나로 ‘충당부채 약정 등의 주석공시’를 제시하고 중점 점검해왔다. 2018년에는 약정사항 주석공시를 하지 않은 부분을 ‘회계부정’으로 보고 금융위원회가 80억원의 과징금을 내리기도 했었다.

다만 금감원 측은 "외감규정 제23조제6항1호에는 수사·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회계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이 수사 직후 직접 회계 감리에 나설지, 현재 공수처·검찰·경찰로 나눠진 수사당국에 회계 전문가가 파견 형태로 수사에 참여할지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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