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못 뽑는 유치원…조희연 "영양사 채용도 가능하게 해야"

조희연 교육감, 학교급식법 개정 제안
495개 유치원 중 영양교사 채용 단 한 곳

학부모의 '무릎 호소' 끝에 어렵게 개교한 특수학교 서울서진학교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개방의 날' 행사를 16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공·직업교육 활동에 참여해 학생들이 만든 음료를 주문해 맛보고 있다. 서진학교는 지난 2014년 설립 계획이 세워졌지만 일부 지역주민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6년 만인 지난해 개교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학부모의 '무릎 호소' 끝에 어렵게 개교한 특수학교 서울서진학교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개방의 날' 행사를 16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공·직업교육 활동에 참여해 학생들이 만든 음료를 주문해 맛보고 있다. 서진학교는 지난 2014년 설립 계획이 세워졌지만 일부 지역주민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6년 만인 지난해 개교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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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에서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를 채용하도록 명시했으나 대다수 유치원들이 영양교사를 모집하지 못해 법을 대거 위반할 위기에 처했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법 개정 후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495개 사립유치원 중 영양교사를 채용한 곳은 단 한 곳에 그쳤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에서 영양교사 채용 공고를 올려도 지원자가 없고, 교사자격증 소지자들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지 않고 인건비 감당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학교급식법 적용 이전에는 유치원들이 유아교육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영양사를 채용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에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영양교사 배치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달라고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직무는 대부분 유사하지만 직무 차이는 영양·급식 교육을 실시하느냐로 나뉜다"며 "유치원에서는 영양·급식 교육을 별도 교과가 아니라 담임교사가 일상 통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어 자격있는 영양사 채용만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급식법 개정 과정에서 유치원의 영양교사 배치와 관련한 현실적인 조건에 대한 점검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중·고교에서도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 이후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두도록 했고, 2003년부터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개정했는데 현재 영양교사 배치율은 공립초등학교 83%, 중·고교는 36%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조 교육감은 "배치율이 낮은 중·고등학교에 영양교사 배치를 선제적으로 확대한 후 유치원에 여건을 조성해 확장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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