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사태' 또 터질라"…미등록 선불업체 58곳

금감원, 실태조사 위해 자료제출 요구
"머지사태 재발 막기 위한 실효대책 필요"

참고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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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불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업체가 60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분석ㆍ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품권 판매 또는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이다.

현행 전금법은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고 음식점ㆍ편의점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충전금을 발행하는 업체의 경우 전금업자로 등록해 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정한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위해 전금법 등록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지난 달 이들 업체에 요청했다.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 지난 8월 중순 "전금법 등록 이후 다시 판매하겠다"면서 서비스를 전격 중단했다. 이에 따라 환불하려는 이용자 수백명이 한꺼번에 업체 본사로 몰려드는 사태를 일으켰다.


금감원은 등록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확인되면 최대한 빨리 전금업자 등록을 유도해 당국의 감독 영역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까지 업체들의 자료 제출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는 복잡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다 발생한 것"이라면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58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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