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확대 적용‥예산 절감 기대

하반기부터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 시행

경기도,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확대 적용‥예산 절감 기대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는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 공사의 표준시장 단가 확대 적용으로 약 7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표준시장 단가는 공공기관에서 시행·감독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과거 시장 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까지 계약 심사를 완료한 총 9건의 도 발주 공공 건설공사 내역에서 기존 방식보다 5.9%의 예산 절감률을 보였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각 지자체장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이윤율은 15% 이내, 일반관리비는 6%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부터 신규 발주하는 모든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해 오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