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또 유흥주점서 무전취식… 다시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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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 유흥주점 등에서 무전으로 술을 마신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출소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 중구의 한 주점에서 18만원 상당 양주 3병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3명을 불러 술을 마신 뒤 67만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2차로 다른 술집에 들러 또다시 양주 3병 등을 마시고 45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그는 작년 8월 사기죄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고 그해 11월 복역을 마쳤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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