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업체들의 창작자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26개의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해서 작가에게 불리한 10개의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의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으나, 3년 6개월이 다 돼가는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 의원이 입수한 모업체와 창작자 간 계약서에는 '계약에 따라 제작된 작업물 및 만화작품에 대한 저작관,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하거나 이전되며, 법령에 의하여 회사에게 귀속, 이전될 수 없는 권리에 대해서도 작가는 권리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다' 등의 불공정 조항이 실려있었다.
유 의원은 "이런 계약서 서명해야만 하는 창작자들은 한둘이 아니다. 아마 신예 작가들은 더욱 가혹하고 강제적인 분위기에서 서명해야만 할 것"이라며 사실상 '노예계약'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다음웹툰(카카오웹툰), 네이버웹툰이 나온지 20년이 돼가는데, 거대 유통회사에게만 유리하게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는 언제 바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불공정 계약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유 의원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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