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집 샀다가 회수된 신용대출 129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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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회수 통지를 받은 금액이 129억원에 달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규제지역 주택구입에 의한 대출금 회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1월말부터 2021년 7월말까지 8개월여간 신용대출이 회수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 금액으로는 129억3000만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장만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토록 했다.


이에 196건, 129억3000여만원이 약정위반으로 통지됐고, 이중 156건, 금액으로 111억5000만원이 실제 상환됐다. 남은 금액 중 16억4000만원은 차주의 항변 등으로 유예를 뒀고, 5건은(1억3000만원) 아직 회수되지 않고, 시일을 넘겨 연체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차주의 상환능력 및 자금 여건과 무관하게 집 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불가피하게 '영끌'로 집을 샀던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만을 줄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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