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 명령…강제노역 피해 관련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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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처음으로 국내 자산 매각명령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이뤄졌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으로 매각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명당 2억970만원 상당(이자·지연손해금 포함)으로 전해졌다. 매각명령 이후엔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최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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