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에 갇힌 공교육…갈길 먼 과밀학급 대책

모듈러 교실 사용 놓고 학내 갈등으로 번져
학부모 설문 결과 51% "신입생이 사용해야"
30명 이상 과밀학급 45%가 경기도에 몰려
과밀학급 기준 없고 지역마다 천차만별

모듈러 교실

모듈러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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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경기 하남시의 한 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초 학부모들에게 모듈러 교실 설치에 찬성하는지, 어떤 학년이 사용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내년 신입생에게 주자는 의견이 51.3%로 가장 많았다. 모듈러교실 도입을 찬성(63.9%)하면서도 입학하지 않은 신입생에게 주자는 여론이 우세했던 것이다. 예비 신입생 학부모 A씨는 "자기 아이 학년은 피하고, 찬반권도 없는 신입생에게 모듈러교실을 주자는 설문결과가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모듈러 교실은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등을 갖춘 규격화한 건물을 완성해 현장으로 운송한 뒤 단순 조립·설치해 완성하는 형태의 학교 건물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 학급당 28명 이상인 경우 학급을 증설하고 모듈러 교실,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장에선 정부 대책이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모듈러교실 등을 놓고는 학교 내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은 경기가 8342학급으로 가장 많고 서울 2326학급, 충남 1373학급, 인천 1062학급, 경남 874학급 순이다. 경기도는 전체 30명 이상 학급의 45.8%가 몰려 있다.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2019년 기준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초 21.1명, 중 23.3명)보다도 1.9명, 2.8명 더 많다.


시도교육청별 과밀학급 기준(출처=국회입법조사처, 교육부)

시도교육청별 과밀학급 기준(출처=국회입법조사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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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에 대한 기준도 지역마다 다르다. 시도교육청별로 최저 25명 이상(세종)부터 최고 40명 초과(제주)까지 다양한 기준을 두고 있다. 서울은 36명 초과, 경기는 초등학교의 경우 32명 초과, 중·고등학교는 36명 초과로 명시했다. 지역별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적정한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8월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정부가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 학교급,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과밀학급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도 교육감이 과밀학급 기준을 정하고 초과하는 경우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결과를 시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밀학급이나 노후학교 개선 과정에서 모듈러교실에 대한 기피 현상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증축이나 학교를 새로 지어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해소해야 하지만 모듈러 교실을 도입할 경우 학급당 인원을 20명 이하로 낮추는 등 학부모들에게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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