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지난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56). 수사 결과 그는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돈에 대한 집착과 통제 욕구도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호)는 강도살인·살인·사기·공무집행방해·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강씨는 전과 14범으로 지난 5월 가출소한 후 별다른 직업이 없었지만 주변 사람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유흥비 등을 마련했다. 그러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돈 때문에 범행을 계획했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 A씨를 유인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살해했다. 그런 뒤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27일 오전 11시 30분께 강남구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서 59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샀다가 되팔았다.
아울러 강씨는 1차 범행 전인 지난 7월 27일께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실제로 사용할 의사 없이 개통한 뒤 이를 처분하는 속칭 '휴대폰 깡'스법으로 3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편취하기도 했다.
강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30분께 2번째 피해자인 B씨를 만났지만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B씨의 차량에서 살해했다.
검찰은 강씨를 사이코패스로 판단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씨는 법과 사회제도에 대한 만연한 피해의식과 분노감으로 피해자들을 성적·경제적 이용수단으로 여기는 조종 욕구가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법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하고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통제욕구가 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편, 강씨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29일 오전 3시 30분께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검찰은 강씨에게 적용된 살인예비 혐의는 피해자들과 원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강씨가 허위·과장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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