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동단속반 편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24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트별사법경찰관, 공무원, 산림보호예찰원 등으로 구성되며 버섯류 등 임산물 굴·채취와 산림 오염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허가받지 않은 산지전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한 불법 행위자를 입건해 사법처리 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 단속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종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단속 안내 홍보물을 주요 도로변에 게시하고 이장회의, 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이용해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이규명 시 산림공원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임산물 불법채취에 따른 주민 피해를 막고 각종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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