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 이상 상장사 중 내부회계 '비정적' 기업 5곳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해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 400여개 가운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법인은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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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0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분석한 결과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 413개사 가운데 비정적 상장법인은 5개사로, 비정적의견 비율은 1.2%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같은 비정적의견 비율은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2.5%)보다 1.3% 감소한 수준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시스템을 감사하는 제도로, 종전에는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의견만 제시했지만, 2019년부터 상장법인의 자산규모에 따라 내부회계에 대한 감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내부회계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고, 지난해 5000억원 이상, 2022년 1000억원 이상, 2023년에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감사대상이 증가한 반면 비정적의견 비율이 감소한 것은 5000억원 이상 중?대형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자문하고 내부회계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데다,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한데 따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과 결과 취약점을 공시한 상장법인은 1개사에 그쳐, 중요한 취약점 평가에 소극적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 내부회계 감사 결과 비적정의견을 받은 5개사 가운데 2개사는 재무제펴 감사에서도 비적정의견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 평가를 수행하고,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한 뒤 평가의견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보이용자는 외부감사인이 공시한 중요한 취약점의 내용뿐만 아니라 회사가 공시한 중요한 취약점의 원인, 개선계획, 이행결과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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