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 미끼로 청소년들 성관계·촬영 20대, 2심서 징역 3년

"성매매 중개업자"라며 '일인다역' 접근
청소년들 상대로 영상찍고 돈도 안줘
일부 피해자 합의… 1심보다 형량 1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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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액알바를 시켜준다"고 '일인다역'을 해 청소년들을 상대로 직접 성매매를 하고, 돈도 지불하지 않은 채 영상까지 찍어 소지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최봉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26·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1심보다 1년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고가 어렵고 가치관 정립이 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고,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 등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4월 미성년자인 A씨(16·여) 등에게 50여만원을 주기로 약속하며 성관계를 한 뒤, 돈을 주기는커녕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까지 찍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성매매를 중개하는 업자인 것처럼 "고액알바를 시켜준다"며 '일인다역'을 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성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지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인터넷상에서 여러 사람의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속여 모텔비까지 부담하게 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양형조사를 통해 박씨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양형조사란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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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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