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적응 어려워…" '마약 혐의' 탈북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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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탈북 후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중 마약류에 손을 댄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40·여)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0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원주시에서 총 5회에 걸쳐 마약류인 필로폰 합계 135g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갖고 있던 필로폰을 타인에게 두 차례 매도하고, 한 달 뒤 제주 서귀포시에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나 피고인이 투약한 양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탈북하고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울증 등을 앓게 됐고 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바, 그러한 통증도 이 사건의 동기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밖에 양형사유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이탈 주민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북한 이탈 주민은 총 693명이었고, 수감된 이유는 마약이 233건으로 33.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당시 통일부는 북한에서 진통제 대용 등으로 마약류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어 일부 탈북민들이 이미 마약에 노출된 상태로 남한으로 와 마약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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