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조국·삼성 등 수사' 이복현 검사, 檢총장 겨냥 폭탄선언 "재판 안 들어가겠다"

1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공판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겨냥한 선언이다. "수사를 직접 한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밝힌 김 총장에 반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장검사는 1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능력이 부족해 관여했던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지 못해 공판이 남은 사건이 많다"며 "수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면 저야말로 앞으로는 공판에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이명박 대통령 뇌물수수 관련 공여자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이 부회장 사건 등에 자신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검에서 1공판부 1검사 제도를 추진하면서 그 기저에는 '수사를 직접 한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하시며 최근 현안 사건 직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고 최근 수사 관여 검사들이 재판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동의합니다만, 그럼에도 죄를 진 사람에 대해 유죄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무죄가 나오더라도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대검 방침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또한 "대검에 있는 후배들에게 공소유지를 같이 하자고 했지만 총장께서 생각을 달리 하신다는 이유로 함께 하지 못했다"며 "정말 궁금하다. 총장께서 사안이 복잡한 사건에 관해 수사를 한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왜 수사 검사로 하여금 공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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