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언론중재법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고 개정안을 밑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기세라면 시기만 문제이지 강행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은 ‘조국사태’를 계기로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 밀어붙이더니 이어서 곧바로 언론중재법을 일사천리로 상임위까지 통과시켰다. 거의 모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정의당, 외신기자들, 군부독재 정권시절 자유언론 투쟁에 나섰던 원로 언론인들까지 나서서 반대한 법안이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수 많은 절차를 거친다. 최소 10명이 발의에 참여해야 하고 상임위에 회부되면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에서 난상토론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해당 법률안이 다른 법률안과 충돌하는지,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과 우려되는 부분은 뭔지, 반대쪽 의견은 어떤지, 해외에선 어떤지 등등을 살핀다. 공청회를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 시민단체, 유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듣는다. 법안소위를 통과해야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다. 언론중재법은 난상토론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도, 공청회도 아무것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인 제안 사유를 읽어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안 사유의 중간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는 사회·경제적 이익 추구를 동기로 하고 있으므로, 가짜뉴스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 경우 가짜뉴스를 퍼뜨릴 동기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해도 피해는 적고 이득은 크니 가짜뉴스가 횡행한다, 그래서 이익을 박탈하면 가짜뉴스를 퍼뜨릴 동기가 제거된다는 주장이다. 정말 이런 생각으로 가짜뉴스를 만드는 언론사, 기자가 있을까. 있다고 해도 이미 언론계에서 퇴출됐을 터이고 민사, 형사로 엄중한 책임을 졌을 것이다. 가짜뉴스 폐해를 막겠다고, 도리어 권력자와 사회적 책임이 큰 공인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어려워지면 이로 인한 사회부패의 기회비용이 법개정 효과보다 더 크다는 언론단체들의 지적이 더 와닿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게 ‘2020년 언론수용자 조사’다. 이 조사에서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가 24.6%로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2위는 ‘편파적 기사’(22.3%), 3위는 속칭 ‘찌라시’ 정보(15.9%) 등이다. 언론도 의도하지 않은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기 위해 취재과정부터 데스킹, 편집, 교열, 심의 등 전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사실과 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매일 크로스체크한다.


이경호 사회부장

이경호 사회부장

이 조사에는 다른 부분도 있다. 언론인에 대한 평가를 도덕성, 전문성, 사회적 영향력, 사회 기여도로 구분해 5점 척도(매우 낮다 1점 ~ 매우 높다 5점)로 물은 결과, 사회적 영향력 3.82점, 전문성 3.57점, 사회 기여도 3.41점, 도덕성 2.99점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모든 부문이 상승했다.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는 2.98점으로 2019년 대비 0.22점 상승했다. 정치인은 2.26점으로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이경호 사회부장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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