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부산대 초유의 사건 … 의사 면허도 박탈된다

24일 부산대 공식 발표, 공정위 조사·정경심 항소심 판결 종합검토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대학 측은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대학 측은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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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 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도 박탈되게 됐다.


부산대는 24일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부정 의혹을 받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입시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대학 측은 표현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을 검토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대학 측은 또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따라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 2~3개월 내 최종 확정된다.

대학 또는 의전원 자격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는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요건 미달로 취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와 향후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


부산대의 조 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에는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 절차는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남겨놓고 있다.


부산대는 지난 4월 22일 조 씨의 입시 의혹에 대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사에 착수했고, 서면을 통해 조 씨 측의 소명을 직접 들었었다.


박홍원 부산대부총장은 “이번 결정은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이며, 최종 확정은 2~3개월 걸릴 것으로 본다”며 “사실심인 항소심을 근거로 삼았지만, 만약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면 처분 결과를 다시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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