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음 달부터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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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다음 달 25일부터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등록 심사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매뉴얼에는 등록 절차부터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 방법이 기재돼있다.


금소법에 따라 다음 달 25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않을 경우 금융상품 자문업 영위가 불가한 만큼 금융위는 원활한 등록을 돕기 위해 심사 매뉴얼 공개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원칙)에 등록 여부 결정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방침이다.


또한 다음 달 초에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 희망법인의 등록신청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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