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위, 정책 조정 어려워…복지부·기재부가 대책 마련해야"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사무처 근무자, 평균 근속 기간 '2년 미만'
예정처 "아동양육기구 중심 저출산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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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국무총리실 등의 행정부처 중심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마련해 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저출산 대책 마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예산 편성의 권한이 없으므로 정책의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 정책 계획 및 관리 방식 등을 살핀 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위원회 중 자문위원회로 분류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정책의 결정과 예산 편성의 권한이 없고 자문과 심의의 역할만을 부여받아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구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예산 편성 권한이 없으면 자체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기 마련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정책은 예산 규모와 매칭해 수립하게 된다"며 "예산 편성 권한이 없을 경우 선언적 의미만 담긴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퇴사하거나 원래 부처로 돌아가는 인원 전체 60%


대통령 소속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 소재 역시 불분명해지는 문제점도 있다. 예정처는 "저출산 대책에 어떤 특정 정책이 포함된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책임질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며 "모든 권한을 자문위원회에 위임한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 부처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의 인력이 파견자 중심으로 구성된 점도 문제다. 2017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무처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부처 파견자, 지자체 파견자, 공공기관 파견자, 전문 임기제 등 총 86명 중 2021년 5월 기준 원래 부처로 돌아갔거나 퇴사한 사람은 총 51명이다. 전체 업무 담당자 중 60%가 교체된 것이다. 또 사무처에 근무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2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정처는 유관 정책들을 함께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정처는 "청년과 여성에 대한 별도의 저출산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두 계획을 활용해 아동양육기구 중심의 저출산 대책과 정책 패키지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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