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빵집 일가 가사도우미인 아내, 뇌출혈로 쓰러져… 억울하다" 남편의 울분

청원인 "A 일가, 산재 책임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조작"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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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를 소유한 A 일가가 노동 중 쓰러진 60대 여성에 대한 산재 책임을 피하고자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다른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1대 여성 노동자가 쓰러졌습니다. 제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의 아내를 "키 158cm, 몸무게 45kg의 61세 여성 가사도우미"라고 소개하며 "A 일가의 안집과 일가가 소유한 호텔에서 일하다가 지난 3월 갑자기 뇌출혈로 쓰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A 일가는 산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쓰지도 않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조작하고 동료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으며, 심지어 아내가 동료와 싸우다 쓰러졌다는 주장까지 펼쳤다"고 했다.


이어 "더 분노를 일으키는 건 (해당 지부의) 근로복지공단이 불법과 편법으로 조작된 근로계약서와 A 일가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아내의 산재를 불허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조사 한 번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이런 기업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면서 힘없는 노동자이자 가사도우미를 벼랑으로 몰아세웠다. 뇌출혈로 쓰러진 노동자이자 가사도우미, 그리고 제 아내는 지금 후유증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A 일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걸 여러분께서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이날(20일) 오후 8시 기준 1370명이 동의했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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