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노사 3차 조정회의 결렬
파업시 물류대란 불가피

HMM, 육상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HMM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HMM 노사 3차 조정회의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 육상노조는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HMM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앞서 사측은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5%가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를 요구하고 있다.


해원노조(선원노조) 역시 이날 중노위 2차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육상노조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HMM 이 실제 파업에 나설 경우 국내 수출 기업들의 선복량(적재공간) 부족이 가중돼 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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