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운사 담합' 제재 임박…업계·국회 반발 '변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사 담합 제재 수위 결정이 임박했다.


15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2018년 목재 수입업계로부터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발송했다.


이에 해운업계는 과징금이 과다하고,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도 해운업계의 손을 들어주며 공정위 제재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 개정 추진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9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농해수위는 앞서 위원장 제안으로 추진된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야 모두 법안 내용에 큰 이견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해당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해운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하되 일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땐 경쟁 당국에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유럽연합(EU), 홍콩 등 운임 담합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곳도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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