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피해 환수 늘었다지만…10건 중 7건은 한 푼도 회수 못해

작년 전액 환수비율 22.8%
사기범죄 전액 환수 8.1%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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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절도·사기·횡령사건에서 범죄수익환수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도 10건 중 7건은 단 한 푼도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의 ‘2020 범죄통계’ 확정판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피해를 유발한 사건(강도·절도·공갈·손괴·사기·횡령·배임·장물)은 총 65만4909건으로, 전년(61만9149건)과 비교하면 5.7%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서민을 울리는 ‘사기 사건’이 절반 이상인 34만7675건(53.0%)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범죄가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3년간 피해액 전액이 환수된 비율은 2018년 21.5%, 2019년 22.7%, 지난해 22.8%로 소폭 상승 추세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가 전혀 안된 비율은 72.6%, 70.8%, 71.5%로 매해 70%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재산피해 사건 중 회수 정도가 확인된 사건 41만9418건 가운데 30만38건은 미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51.7%), 강도(32.2%), 횡령(28.4%), 손괴(28.3%) 등의 전액회수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기 피해 전액 환수율은 8.1%에 그쳤다. 이는 사기 범죄의 피해액이 다른 범죄에 비해 크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실제 10억원 이상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1508건 중 사기가 1036건(68.7%)으로 압도적이었다.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시기가 늦다 보니 나중에 사기범들을 붙잡더라도 이미 피해액을 소진한 경우도 많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으로 수사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경찰도 범죄수익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1~6월 경찰이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은 5073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배 넘게 보전금액이 증가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전담 인원을 지난해 78명에서 올해 149명으로 확대했고, 5억원 이상 사기 등 대상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추적 의무를 부여하는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차단해 재범의지를 막고 범죄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전담팀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 박탈을 통해 재산피해 회복 활동이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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