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 시장관리국 '과장 광고' 이케아에 3억원대 벌금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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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중국 당국이 스웨덴 가구사 이케아에 과장 광고를 이유로 벌금 172만위안(약 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베이징청년보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상하이시 시장관리국은 이케아가 중국의 광고법을 어기고 특정 커튼 제품에 대한 과장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시장관리국은 이케아가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자사의 '군리드'(GUNRID) 커튼이 공기 정화 기능이 있다고 홍보했지만 공기정화 기능은 특정한 실험 조건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났다면서 해당 광고가 소비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케아는 전날 중국 지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성명에서 "공기정화 기능 홍보가 소비자들을 오도할 가능성을 있다는 점에 깊게 주의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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