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방역수칙 위반 1만 1200건 적발…고발·영업정지 등 조치

방역수칙 위반 고발 14건, 영업정지 27건, 과태료 73건, 시정 1212건, 안내·계도 9884건
방역수칙 위반 현장 이행력 확보방안을 마련해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운영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방역수칙 위반 1만 1200건 적발…고발·영업정지 등 조치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방역수칙 위반 1만 1200건 적발…고발·영업정지 등 조치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코로나19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이 지난달 1일부터 25일 동안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1만 1210건을 적발하고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3일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현장의 긴장도 강화 및 확진자 증가세 억제에 중점을 두고 7월 8일부터 8월 1일까지 25일 동안 진행한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5개 중앙부처·지자체·경찰청 763명 참여해 수도권 59개 시·군·구, 부산 15개 구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단은 점검결과 고발 14건, 영업정지 27건, 과태료 부과 73건, 시정 1212건 등을 조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도입에 따라 방역수칙 안내·계도 9884건도 병행했다. 점검단은 문을 잠그고 비밀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강제로 문을 개방하여 집합금지 위반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를 했다.


또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에서는 사업장 내 음주·취식 금지, 22시 이후 영업금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주로 이뤄졌다. 아울러 학원, 목욕장, 종교시설,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종사자 증상 미확인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안부는 점검 기간 중 지자체, 사업주 등의 애로·건의 사항과 방역수칙 개선 필요사항 등 21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 등 검토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방역수칙 관련 무인 숙박업소 출입 강화 관리방안, 비말 가능성이 높은 그룹운동(GX) 등의 방역수칙 개선 등을 검토,교육부는 확진자 발생 시 학교 및 주변 학원 대응 매뉴얼 개선, 질병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외국인 대상 방역수칙 안내 개선 등을 이행 중이다. 지자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역수칙의 적극적인 홍보와 백신 자율접종 시 현장점검 공무원에 대한 우선 접종 방안 검토 등을 통보했다.


점검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실 ‘부패예방 추진단’은 지자체의 방역수칙 위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미흡·지자체에 대해 안내·계도하고, 집단감염 발생, 고의적, 반복적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권고 및 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질병청에서는 지자체 실행력 확보를 위해 처분이 필요한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모아 지자체에 제시하고, 추후 해석이 모호한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검토의견을 추가 공유할 계획이다.


앞으로 점검단은 현재 진행 중인 취약 7대 분야 중 점검율이 높고 확진자 발생 낮은 학원·교습소 및 목욕장을 제외한 5개 유형의 시설에 점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문체부), 실내체육시설(문체부), 유흥시설, 식당·카페(식약처) 등이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이 적고(일평균 5명 미만) 방역관리가 양호한 지역의 현장 점검 인력을 확진자 다수 발생한 강남, 서초 등으로 전환하는 등 전략적 재배치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해철 장관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달라”면서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현장의 방역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