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위반행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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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29일 지자체-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표적인 유흥가인 누웨마루거리와 제주시청 일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특별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연동 신시가지 일대 일제점검 이후 두번째 유관기관 합동점검으로, 경찰 13명, 지자체 15명, 자치경찰단 4명 등 총 32명이 동원됐다.

또 카페, 바 등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후 접대부 고용 등 변칙적 영업을 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15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대상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 이후 주점 이용객들이 방역현장의 사각지대인 카페, 바 등으로 몰린다는 판단에서다.


합동단속반은 이번 점검 결과 출입명부 관리소홀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4건을 적발했다.

강황수 청장은 “도내 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유흥시설 발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 오는 31일까지 예정된 특별단속 기간을 한달 연장, 내달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온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치경찰단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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