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상담 5건 중 1건 보조금 부정수급 '얌체족'…일 시키면서 "직원 휴직"

권익위,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7957건 접수
보조금 부정수급 87.8억 환수 결정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상담 등
직장 내 괴롭힘·임금 미지급 등 고용 상담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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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A기업 사업주는 직원에게 계속 업무를 지시하면서 마치 직원이 휴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만들어 당국에 냈다. 덕분에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을 꼬박꼬박 타갈 수 있었다.

#B기업 근로자는 다니는 기업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로 타가고 있는데 괜히 신고했다가 취업규칙 상 '비밀준수 의무'를 어길까봐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답했다.


국민들이 정부에 민원을 넣은 부패 공익 신고 5건 중 1건이 고용유지지원금, 기초생계비 등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보조금만 타가고 쓰지는 않는 '얌체족'이 기승을 부린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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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다섯 건 중 한 건은 보조금 부정수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상반기 7967건의 부패공익신고 접수를 받았는데, 처리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관련 올해 상반기 환수 결정액은 약 87억8000만원에 달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은 103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0%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계비 부정수급(172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104건) ▲실업급여 부정수급(81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81건) 순이었다.


사업주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휴업을 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계속 출근하게 하거나 업무를 부과해 이를 신고하고 싶다는 내부 직원들의 문의가 많았다.


지난 4월14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되면서 ▲근로시간 미준수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노동 분야 상담(93건)도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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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도 1336건(25.9%)이었다. 공익신고 상담은 법에서 정하는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등을 다룬다. 상반기엔 127개 법률 상담이 진행됐다. 127개 법률 중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권근상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나 청렴포털 사이트의 '부패공익신고'로 문의하면 철저한 신분보장 아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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