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재판부에 '딸 친구 진술번복'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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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과 관련한 딸 친구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정 교수의 딸 조민 씨가 2009년 5월 서울대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맞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씨와 한영외고 유학반 동창인 장모씨는 지난 25일 SNS를 통해 "세미나에서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은 조민씨가 맞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의견서는 이 내용을 담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의 세미나 참석을 부인한 장씨의 증언이 유효했던 것으로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뿐만 아니라 인턴확인서에 기재된 보름 동안 실제 활동 등 다른 정황들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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