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34명 위촉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7층 중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7층 중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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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에게 1대 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을 위촉했다.


법무부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7층 중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촉식을 열고 34명의 변호사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위촉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해 34명의 지원변호인 중 3명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무부는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이라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11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변호사 11명과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범사업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등 성과가 있어 이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 ▲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65세 이상 고령의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나센터 전문 상담사가 지원 대상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 양상을 파악해 지원변호인과 공유하면, 지원변호인은 법률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상담해 후속 절차를 지원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탈북이탈주민들의 법률적 어려움과 인간적인 고충들을 공감하고 지원해주는 것이야말로 탈북이탈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통일에 대한 희망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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