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公, 가입자가 연금수령액 설계하는 '新 주택연금' 출시

소득공백으로 가입초기 더 많이 받으려면 '초기 증액형'
물가상승으로 구매력 저하가 걱정된다면 '정기 증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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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주택금융공사는 본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연금을 다음달 2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매달 일정금액을 평생 동안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새롭게 출시되는 주택연금 수령방식은 가입 시 결정된 총연금액(연금대출한도)을 평생 동일하게 나눠 받을지, 가입초기에 많이 받을 지, 가입 후반에 많이 받을지 등을 선택하는 연금수령 방식을 말한다. 가입자별 연금대출한도는 지급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므로 가입초기에 많이 받으면 나중에는 그 금액만큼 줄어든다는 점은 미리 알고 선택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용률이 높은 정액형은 유지하고, 초기에 더 많이 받는 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는 '초기 증액형'과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금액을 올려주는 '정기 증가형'을 출시할 예정이다.


60세인 5억원 규모의 주택 소유자가 초기증액형 5년짜리 상품에 가입할 경우 5년 동안은 정액형(106만1000원)보다 약 28% 많은 136만2000원을 수령하고 6년차부터는 최초 수령액의 70% 수준으로 감소된 금액(95만3000원)을 평생 받게 된다.

초기 증액형은 퇴직 이후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거나 고령의 가입자가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60세인 5억원 규모의 주택소유자가 정기 증가형에 가입할 경우 최초 수령액은 정액형(106만1000원)보다 적은 87만8000원으로 시작하지만 75세부터는 정액형보다 높은 109만4000원을 수령할 수 있고 90세에는 136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기 증가형은 주택연금 가입 후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의료비 지출 등 생활비 증가에 대비하고자 할 때 유용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초기 증액형과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 출시를 통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하고 든든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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