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에도 유흥 불법영업 잇따라…야밤 노래방 생일파티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 현장./경남경찰청 제공.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 현장./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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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강행한 유흥시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불법영업 점검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결과 지난 25일 창원 한 노래방이 오후 10시까지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오후 11시 넘게 문을 열었다가 들통났다.


당시 이 노래방에 20∼30대 외국인 13명이 모여 일행 생일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될 예정이다.


지난 23일 창원 한 홀덤펍은 방역 수칙상 최대 35명까지 수용할 수 있지만, 손님 44명을 입장시켰다가 단속됐다.

지난 24일에는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고 영업한 양산 한 음식점 업주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외국인 손님 6명이 단속에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전담 부처인 지자체와 협조해 불법영업에 대한 첩보 수집·단속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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