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법인 관리·감독 나선다… 장관 소속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최석진 기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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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장관 소속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선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익법인 총괄기구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공익법인법 제2조(적용 범위)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국 2만여개의 비영리법인들 중 공익법인은 4000여개 정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인 공익법인 지원·관리 체계가 없이 공익법인 주무관청들이 전국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어서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무부는 이들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은 보다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의 명칭도 시민공익법인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제2조 1호에 시민공익법인에 대한 정의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시민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서 이 법에 따라 시민공익위원회가 시민공익법인으로 인정한 법인'이다.


법무부는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세법상 공익법인과 구별하기 위해 이같이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공익법인은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했지만, 시민공익법인은 그밖에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환경보전, 범죄예방, 평화구축, 국제상호이해 등도 사업목적에 포함됐다.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총괄하는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하지만 자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는 다수의 민간위원을 두도록 했다.


시민공익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는 상임위원 1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명 및 국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 7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 역할도 맡게 된다. 위법한 공익법인은 인정을 취소하고, 법인 임원이 금품수수, 회계부정, 횡령 등 위법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의뢰하거나 시정명령, 해임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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