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수처 출석… "적법하게 채용 진행, 공수처 수사개시 의문"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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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조사 시작에 앞서 공수처 현관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선 조 교육감은 "특채는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인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45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냈다.


청사로 들어가기 전 조 교육감은 공수처 현관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이번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통상 법률자문을 한 차례 받지만 두 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고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 교육감은 담당자로부터 반대 의견을 보고받자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에게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A씨는 기존 심사위원 선정방식과 달리 자신이 알고 지내던 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조 교육감이 추천한 해직 교사들을 선발한 뒤 이듬해 1월 특별채용했다.


하지만 특별채용된 5명 중 4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퇴직 교사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교사들이었고, 나머지 1명 역시 2002년 대통령선거 때 특정 후보 반대 댓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벌금형을 받고 당연퇴직했던 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정 노조 감싸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조 교육감의 이 같은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비위를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이후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 4월 23일 '2021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붙여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5월 12일에는 조 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5월 18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9층 교육감실 등을 압수수색해 2018년 당시 교사 채용 과정과 관련 있는 문서들과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의 경우 공수처에 기소할 권한이 없어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한 뒤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조 교육감 측은 그동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한편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 포토라인에 서는 피의자가 됐다. 최근 공수처는 사건공보준칙을 공포했다. 조 교육감의 출석 일정 공개나 포토라인 설치 등은 이번에 공포된 준칙에 근거해 이뤄졌다.


공수처 사건공보준칙 제18조 1항은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4항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대중에 널리 알려진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출석 등의 상황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준칙 제19조 1항은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수사처검사가 촬영·중계·녹화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하면서, 같은 조 2항에서 언론의 취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또는 참고인 측과 출석 일시, 방법 등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할 수 있게 했고, 피의자 또는 참고인 측이 요청하는 경우 언론 취재 시 혼란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포토라인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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