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임대차3법 보완할 것…불평등 계약 개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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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보완에 나선다. 임대료를 더 낮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로 임대차3법이 처리된지 1년이 지났다. 8월 1일이면 시행된 지 1년"이라며 "최근 통계를 보면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율이 임대차 3법 통과 이전 57%에서 77%까지 올랐다고 한다"며 "20%에 달하는 세입자들께서 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청구권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난 1년동안의 경험에 비춰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하지 않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전월세 가격의 불안으로 보도되고 또 실제로 불안을 일으켰던 면이 있다"며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이 다시 계약이 만료된다. 그 전에 신규 계약에 있어서 임대료 책정의 권한이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집중돼 있는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간 정부 여당으로 책임있는 검토를 통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또 상임위원장직을 11대 7로 재배분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뒤집어씌운 독주의 족쇄를 벗어던진 만큼 수술실 CCTV법, 공정한 언론생태계 조성 입법,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 등 민생 개혁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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