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전사자 부인 별세에…文대통령 "유족보상금 수급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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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전사자인 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과 관련, 유족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23일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고 정 상사의 배우자인 정경옥씨가 암 투병 끝에 별세하면서 홀로 남게 된 고등학교 1학년 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이 보상금은 미성년 자녀가 19세(만 18세)가 될 때까지만 지원되고 자녀가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며 "또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대전소방본부에서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동식 회복지원차량도 좋은 방안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치하했다.

회복지원차량은 대형버스 내에서 휴식과 식사, 산소 공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특수 개조된 소방차량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소방, 경찰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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