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국 딸 입학취소 안한 대학총장 혐의없다” vs “정유라는? 숙명여고는? ‘공정’없다”

시민단체 법세련, ‘부산대총장 직무유기’ 불송치 종결한 부산경찰에 강력 반발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달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달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과 관련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부산대 총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공정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조 씨의 입학을 즉시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산대 총장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22일 부산 경찰청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법세련이 올해 초 직무유기로 차정인 부산대 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이 차 총장에 대해 지난 20일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1심 판결에서 표창장 위조 등이 인정됐음에도 부산대가 조 전 장관 딸의 입학을 즉시 취소하지 않았다며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법세련에 “입학 취소 전 결정의 전제 사실인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그 즉시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임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는 뜻이다.


법세련은 경찰의 이번 결정에 반발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법세련은 “입학 취소는 형사처분이 아닌 행정처분이므로 법원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고등교육법 제34조 제6항과 2015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 등에 따라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숙명여고 교무부장 사건은 당사자들이 부정행위를 극구 부인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숙명여고는 즉시 퇴학처리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유라 사건이나 성균관대 약대 교수 사건 등 입시비리가 확인되면 즉시 입학 취소처분을 했고, 입시비리가 확인됐는데도 법원 결정을 기다린 전례가 없다”고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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