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오늘 대법 선고…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3년만 결론

김경수 경남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사건의 결론을 내린다. 김 지사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이날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도지사직도 박탈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반면 파기환송된다면 확정판결까지 또다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김 지사가 재상고를 한다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김 지사 임기 내 재판이 끝나지 않게 된다. 2018년 7월 취임한 김 지사의 임기는 2022년 6월까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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