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함안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18일부터 28일까지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강화된 주요 방역 지침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행사·집회 50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등이다.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전면 중단된다. 접종자도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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