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내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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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법원이 서울시의 대면 종교집회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6일 심모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내 종교단체는 2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해졌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19명까지만 참석가능하다.


재판부는 대면 종교집회 시 좌석 간 띄어 앉기와 더불어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재판부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한다”며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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