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배 백모 기자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초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등을 들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 제보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